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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개정(고시36호)

  • 작성일1999-12-03 16:54
  • 조회수8,205
  • 담당자보험급여과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1999-12-01
  • 발령번호제1999 - 3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 - 36호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35호, ’99. 11.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개정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2(별지 생략)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3(별지 생략)과 같이 각각 인하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4(별지 생략)와 같이 각각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이 고시에 의하여 삭제되는 품목 (별지 4)은 부칙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2월 28일 까지 보험급여를 하되, 당해 품목에 대한 기준약가는 종전 규정에 의한 기준약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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